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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03월 25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주성엔지니어링(주) J7동 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1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제2장 제9조(신주인수권)
○제2-2호 : 제2장 제9조의 5(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황철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 이영진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게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당사의 사업개요·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 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의사표시 통지서`를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3월 18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6년 3월 25일 개최하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제 2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3월 15일 ~ 2016년 3월 24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