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신주발행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파일다운로드

2014-05-09 / 조회수 780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4 5 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0(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 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4회 전환사채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4 5 28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4 05 28)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6970021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인수단이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각각의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합산한 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구주주
(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개시일

2014 7 3

종료일

2014 7 4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4 7 9

종료일

2014 7 10

 

납입기일 : 2014 7 11

 

9. 납입처 : 한국외환은행 야탑역지점

 

10. 배당기산일 : 2014 1 1

 

11. 주관회사 : 대표주관회사 하이투자증권㈜공동주관회사 교보증권㈜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청약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일반공모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 6 19일부터 2014 6 25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하이투자증권㈜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4 7 23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4 7 24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개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래 

[유상증자]

 

1. 주주확정일(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4년 5월 28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4년 5월 29 ~ 2014년 6월 3

 

 

2014년 5월 9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번지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철 주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건 호